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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79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골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07:5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외곽 순환 고속도로 9.4km 지점의 5 차로 도로를 하 남 방면에서 성남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송파 IC 출구 부인 5 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였다.

그곳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 하다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는 피해자 C( 만 39세, 남)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뒷 범퍼부분을 피해자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차량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으로 수리 견적 약 678,46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과 같은 일 시경 경기 하남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9.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소유의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차량 견적서 (D),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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