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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057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5. 2. 초경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500만 원을 양수하였고 2015. 4. 21.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8. 2.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비롯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수취인 불명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 후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등 모두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6. 11. 10.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11. 24.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2016. 11. 25.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6. 11. 26.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며, 제1심판결은 2016. 12. 10.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7. 2. 23. 이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고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았으나 그 때로부터 한 달 이상이 경과한 뒤인 2017. 4.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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