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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나487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7.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및 소송안내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불능되자, 피고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8. 9. 20.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8. 10. 1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8. 10. 19.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피고는 2019. 5. 20. 이 사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고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았으며, 2019. 5.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4) 한편 원고는 2019. 3. 15.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카명100호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3. 18. 재산명시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9. 3. 20. 위 재산명시결정 등본을 송달받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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