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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6 2016나134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1)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0. 3. 25.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부본 및 소송안내서를, 2010. 3. 31.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5. 13. 원고가 청구하는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0. 5.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1. 3. 1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6. 4. 27. 이 법원에 제1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2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승계집행문등본을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2016. 7. 29. 승계집행문등본을 직접 송달받았다.

3) 피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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