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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5 2017나461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7. 1.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피고와 함께 ‘피고들’이라 한다

)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139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2007. 7. 20. 피고들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회 변론기일을 진행하여 변론을 종결한 다음,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2007. 8. 10. 원고승소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07. 8. 1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하였다. 4) 원고는 2017. 8. 14.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130576호(이하 ‘이 사건 시효연장 소송’이라 한다)로 제1심판결 등을 첨부하여 제1심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9. 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시효연장 소송의 소장 부본과 함께 제1심판결문을 직접 송달받았다.

5) 피고는 2017. 11. 24.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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