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1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피고들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6. 11. 2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7. 5. 1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7. 5. 30.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3) 원고는 늦어도 2017. 8. 10. 무렵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피고 A는 2017. 8. 16. 이 사건 기록에 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2017. 8. 2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에 현저한 사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