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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나11066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7. 1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등을 피고들에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6. 11. 29.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7. 5. 19.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7. 5. 30.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3) 원고는 늦어도 2017. 8. 10. 무렵 제1심판결의 선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피고 A는 2017. 8. 16. 이 사건 기록에 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고, 피고들은 2017. 8. 25.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에 현저한 사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위에 대하여 알아보는데 통상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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