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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나2185 (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6. 11. 8.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7. 2.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 정본 역시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3) 원고는 2018. 7. 31.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8. 9. 18. 피고에게 제1심판결이 집행권원으로 기재된 위 신청에 관한 심문서(이하 ‘이 사건 심문서’라 한다

)를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2018. 9. 21. 이 사건 심문서를 직접 송달받았다. 위 법원은 2018. 10. 8. 2018카불882호로 ‘피고가 제1심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를 기재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하 ‘이 사건 등재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피고의 배우자가 이 사건 심문서가 송달된 같은 장소에서 2018. 10. 12. 이 사건 등재결정 등본을 송달받았다. 4) 피고는 2018. 11. 29.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고가 당해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고 사회통념상 그 경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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