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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5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게임 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는 부분을 “게임 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로,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부분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2면 제9행의 “게임 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해 주었다.”를 “게임 결과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로, 제2면 제11, 12행의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를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로 각각 변경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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