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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33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품권 판매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와의 공동 범행( ‘C’ 관련 환전)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B와 공모하여 위 게임 장 손님들이 ‘ 알 리 바 바’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홈 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해 준 다음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 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사이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D 상가 12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 게임 장 손님들이 ‘ 알 리 바 바’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가 저장된 회원카드를 위 상품권 판매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품권 자동판매기에 투입할 경우 회원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10,000점 당 액면 금 1만 원 상당의 홈 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게임 장 손님들이 교환한 홈 플러스 상품권을 수수료 10 퍼센트를 공제하여 매입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알 리 바 바’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E 과의 공동 범행( ‘F’ 관련 환전) 피고인은 ‘F’ 이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E과 공모하여 위 게임 장 손님들이 ‘ 알 리 바 바’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홈 플러스 상품권으로 교환해 준 다음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6.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G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위 게임 장 손님들이 ‘ 알 리 바 바’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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