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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1.11 2016고정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경북 영덕군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 용 팔아’ 게임 기 약 4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획득한 포인트로 게임을 실행하여 게임기에 나타나는 동물의 숫자에 따라 동물 별로 포인트를 획득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해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1 포인트 당 1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현장사진, 용 팔아 게임 설명서, 수사보고( 피의자 A과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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