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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단41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전제사실] G은 의정부시 H 지상 2 층에서는 ‘I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양주시 J에서는 ‘K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성인 게임 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① G은 2011. 10. 20. 경부터 같은 해 10. 27. 20:00 경까지 위 ‘I 게임 장 ’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 오션 드림’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폭탄의 낙하 위치를 변경되도록 조작하는 등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 오션 드림’ 게임을 통해 얻은 포인트에 대한 환전을 요청하면, 직접 포인트를 확인한 후 그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위 게임 장 내에 있던 성명 불상자에게 손님을 연결시켜 주고, 위 성명 불상자는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확인한 후 그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② G은 2011. 11. 18. 22:00 경까지 위 ‘K 게임 랜드 ’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 킹크 랩’ 게임 물을 제공하면서 예시 내용이 나오도록 조작하는 등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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