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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1 2016고단13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피고인 A는 2015. 7. 경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F, 2 층에 있는 게임 장인 ‘G ’를 운영한 게임 장 실업주이고, ② 피고인 B는 2016. 4. 말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환전하였으며, ③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동거 녀로서 2015. 7.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④ 피고인 D은 2016. 3.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① 피고인 A는 2015. 7. 경 위 게임 장에 독도 불패 게임기 20대, 대왕 거북이 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2016. 4.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피고인 B에게 손님들에게 환 전하라고 지시한 후 환전한 손님의 카드 포인트를 차감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②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한 획득한 점수 10만 점 당 현금 7~8 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으며, ③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피고인 B를 소개해 주고, 손님의 카드에 포인트를 입력하며, 청소, 커피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④ 피고인 D은 손님의 카드에 포인트를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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