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1.02.03 2020고단212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북 괴산군 C 빌딩’ 지하 1 층에서 어 플 PC 50대를 설치하고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고향 선후배 관계인 사람으로 피고인 A를 도와 위 게임 장에서 환전하는 일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환전할 때 사용할 현금 20만 원을 미리 지급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을 이용하여 위 게임 장 뒷문 복도 등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5. 4. 00:30 경 위 게임 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 장 내 설치된 카드 교환기에 1만 원을 투입하여 20분 동안 게임이 가능한 카드 1 장을 수령하도록 한 다음 위 카드를 위 PC에 투입하여 우연적인 방법에 의해 화면에 숫자나 그림모양이 맞춰 지면 게임포인트 (GIFT )를 획득하는 방식의 ‘ 뉴 오션 캐슬’ 이라는 어 플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73,750점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67,0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 경부터 같은 해

7. 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위 어 플 게임을 이용하여 게임포인트를 획득한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10,000점 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약 10%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내사보고( 제출한 영상자료 중요부분 캡 처사진 첨부)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