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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4 2013고합44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Ⅰ. 기초사실

1.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련자들의 신분 피고인 A은 I고등학교 교감이었고, 피고인 B은 J여자중학교, 피고인 D은 K고등학교, 피고인 C은 L고등학교에서 각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밖에 M(2014. 3. 26. 대전고등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년 선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은 제14대(2009. 4. 30. ~ 2010. 6. 30.) 및 제15대(2010. 7. 31. ~ 2014. 6. 30.) N교육청 교육감으로서 N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사람이고, O(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 선고, 2014. 4. 3. 확정)은 N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공직감찰 및 교육지원청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이며, P(2013.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014. 4. 3. 확정)은 N교육청 교원정책과에서 교육전문직 전형 등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개전형을 주관하는 장학사이고, Q(2014. 3. 26.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00원 선고, 2014. 4. 3. 확정)은 R지원청 장학사로서 공개전형 논술평가 시험장 감독관으로 선정되어 그 논술평가 감독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S(2013. 1. 11. 사망)은 T지원청 장학사로서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이고, U은 V고등학교 교장으로서 공개전형 논술평가 출제위원장이고, W은 X고등학교 교장으로서 공개전형 면접평가 출제위원장이며, Y은 R지원청 장학사로서 공개전형 면접평가 출제위원이고, Z(2013.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 9. 12. 확정)은 L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었다.

2. N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일정 N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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