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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891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Ⅰ. 기초사실

1. 피고인들 및 이 사건 관련자들의 신분 피고인 A는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정책과 N 담당 장학관으로서 O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이하 ‘공개전형’이라 한다) O분야 선발인원 책정,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출제위원 선정, 논술평가 답안지 관리 및 채점과정 등을 포함하여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은 P학교 교장으로서 공개전형 O분야 면접평가 출제위원이었으며, 피고인 D은 Q학교, 피고인 C은 R학교에서 각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밖에 S은 T학교 교감으로서 공개전형 O분야 논술평가 출제위원이었고, U은 V학교, W는 X학교에서 각각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2.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O분야) 일정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은 ① 원서 및 서류접수(2012. 6. 27. ∼ 2012. 6. 28.), ② 논술평가 대상자 발표(서류전형 합격자, 2012. 7. 9.), ③ 논술평가(2012. 7. 14.), ④ 면접평가 대상자 발표(2012. 7. 20.), ⑤ 면접평가(2012. 7. 28.), ⑥ 현장평가(2012. 7. 30. ~ 2012. 8. 2.), ⑦ 임용예정자 발표(2012. 8. 9.), ⑧ 임용예정자 직무연수(2012. 8. 13. ~ 2012. 8. 24.) 순으로 실시된 바 있다.

Ⅱ.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공개전형 O분야 응시자 중 자신이 알고 있는 응시자(이하 ‘부정응시자’라 한다)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공개전형 O분야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사람들로부터 출제문제를 유출받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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