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403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박○○ , 공무원
검사
강지성 ( 기소 ) , 윤인식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강남 담당 변호사 원범연
판결선고
2014 . 1 . 1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 사실
1 . 전제사실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은 ① 원서 및 서류접수 ( 2012 . 6 . 27 . ~ 2012 . 6 . 28 . ) , ② 논술평가 대상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 2012 . 7 . 9 . ) , ③ 논술평가 ( 2012 . 7 . 14 . ) , ④ 면접평가대상자 발표 ( 2012 . 7 . 20 . ) , ⑤ 면접평가 ( 2012 . 7 . 28 . ) , ⑥ 현장평가 ( 2012 . 7 . 30 . ~ 2012 . 8 . 2 . ) , ⑦ 임용예정자 발표 ( 2012 . 8 . 9 . ) , ⑧ 임용예정자 직무연수 ( 2012 . 8 . 13 . ~ 2012 . 8 . 24 . ) 순으로 실시되었다 .
안○○는 2011 . 3 . 1 . 부터 2013 . 2 . 28 . 까지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정책과 교원능력개 발 담당 장학관으로서 초등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 선발인원 책정 ,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출제위원 선정 , 논술평가 답안지 관리 및 채점과정 등을 포함하 여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가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 업 무를 총괄하였다 .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감으로서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 이하 ‘ 공개전형이라 한다 ) 초등 분야 논술평가 출제위원이었다 .
박□□은 초등학교 교장 , 이□은 ○○초등학교 교사 , 박소은 △△초등학교 교 사 , 강△△은 ◎◎초등학교 교사 , 손△△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
2 . 범행
안○○는 공개전형 초등 분야 응시자 중 자신이 알고 있는 응시자 ( 이하 ‘ 부정응시자 ’ 라 한다 ) 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 논술평가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피 고인으로부터 출제문제를 유출 받은 다음 , 부정응시자들에게 사전에 문제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동인들을 합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
안○○는 2012 . 7 . 7 . 경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삼거리공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 에서 피고인에게 “ 이번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중등에서 문제가 유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응시생이 불이익을 받고 탈 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 출제 장소에 가면 기존에 사용 하던 휴대폰은 압수되니 반드시 다른 휴대폰을 숨겨서 가지고 가 시험문제가 확정되면 그 휴대폰을 이용해 출제문제를 문자로 보내 달라 ” 고 말하였고 ,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 였다 .
피고인은 2012 . 7 . 13 . 경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 * * 펜션에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 논술평가 문제출제가 끝난 다음 숨겨 가지고 들어간 휴대폰을 이용하여 논술평가 6문 제를 안○○에게 알려주었다 .
안○○는 , ① 2012 . 7 . 13 . 경 장소 불상지에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에 응시한 박소
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게 한 다음 , 딸 이▽△ 명의 휴대폰으 로 전화한 박 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유출 받은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고 , ② 같 은 날 천안시 동남구 ⑦△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에 응시한 이□에 게 논술평가 6문제 중 3 ~ 4문제를 알려주었으며 , ③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⑦△예식 장 앞에서 박□□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면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에 응시한 손 △△에게 알려주라고 하였고 , 박□□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⑦△아파트 주차장에서 손△△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으며 , ④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⑦△초등학교 앞에서 공개전형 초등 분야에 응시한 강△△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다 .
박소이 · 손△△ · 강△△은 2012 . 7 . 14 . 공주시 금홍동 연수원길 88 - 5 충청남도교 육연수원에서 논술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 논술 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안○○ · 박 · 박소이니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개 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출제위원 , 충청남도교육전문직 공 개전형 평가위원회 위원 등의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 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안○○ 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 , 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 [ 집행유예 여부 ]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 계획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상당한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서 그 권한에 걸맞은 도덕성 · 책임을 부담하
여야 함에도 이를 망각하고 문제를 유출하는 등 계획적 범행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
게 하였으며 , 묵묵히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의 교육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음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 논술평가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으로서 사전에 출제
문제를 유출한 후 사후에 채점과정에서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에 가
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
특히 범행의 전체적 구조에서 출제문제 유출 ' 이 핵심적인 부분인바 , 비록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기획 · 주도 · 총괄하지는 않았더라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이
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서 휴대전화를 2대 준비한 후 그 중 1대를 반납하는 등 범행
의 수법 · 태양도 좋지 않음
피고인이 구체적 · 경제적 이익을 개인적으로 도모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으나 , 범행
에 가담함으로써 조기에 교장 승진 발령 등을 기대하는 등 무형의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보임
초범 , 진지한 반성 , 장기간 동안 성실히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점 등 참작
판사
판사 최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