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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4 2014구합5248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4. 4. 충남 C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1. 5. 1.부터 충남교육청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충청남도교육청 2012학년도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응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시험 문제 입수 대가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소송 계속 중이다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412). D은 E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공개전형 중등분야 면접평가 출제위원이고, F은 G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공개전형 논술평가 관리(감독)위원으로 논술평가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D은 2012. 7. 5.경 E시에 있는 E교육지원청 정문 앞 노상에서, 공개전형 중등분야에 응시한 원고에게, “이번에 장학사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번에 합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은 후, F은 2012. 7. 5. 서산시 H에 있는 I극장 옆 주차장에서, 원고에게 논술평가 6문제를 알려주었다.

원고는 2012. 7. 14. 위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논술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6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하였으며, 논술평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계속하여 F은 2012. 7. 26. 장소불상지에서, 원고에게 전화하여, “면접평가 문제가 유출되어 바뀌었다, 지금 바로 E로 오라”고 말한 다음, 2012. 7. 26.경 J에 있는 K공원 주차장에서, 원고에게 변경된 면접평가 3문제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2012. 7. 28. 위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면접평가 시험에 응시하여 위 3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면접평가 시험에 합격하였고, 2012. 7. 30. D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F,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개전형 관리감독 등 업무담당자,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한 출제위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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