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24 2013구합10198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1. 화동초등학교 교사로 임명되었고, 2009. 3. 1.부터 2012. 8. 31.까지 연화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2학년도 제24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초등분야 교사 계열 일반전형에 응시하여 2012. 8. 7. 최종 합격하였고, 2012. 9. 1.부터 2013. 7. 26.까지 충청남도 B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6. 원고가 아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질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69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임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징계부가금 1배(1,000만 원)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전형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2. 6. 초순 충청남도 C교육지원청 D 장학사를 통하여 제24기 교육전문직 전형에 합격할 방법을 전달받고 반신반의 끝에 2012. 6. 중순에 D하고 문제 제공의 대가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금액을 놓고 협의하던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2. 6. 25. D하고 미리 약속한 충청남도 E교육지원청 주차장 차 안에서 전형 문제를 받는 대가로 1,000만 원의 돈을 주었다.

그 이후 원고는 충청남도 B교육지원청 장학사 F로부터 논술문제 6문제, 면접문제 3문제를 전달받아 제24기 교육전문직 전형에 응시한 후 최종 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 16.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