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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0 2015고단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23:23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엄마손 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인동시립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3%(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태도, 직장관계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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