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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00:03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띵가띵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대곡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단순음주, 전과관계, 반성태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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