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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0. 23:25경 구미시 공단동 공단3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 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전과관계, 범행경위, 반성태도, 부양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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