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7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0. 23:25경 구미시 공단동 공단3주공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 탑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전과관계, 범행경위, 반성태도, 부양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