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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2.03 2015고단13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19. 22:00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들안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 있는 남경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횟수 및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결부된 사고도 없는 점, 판시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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