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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2015. 5. 21. 02:0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비산동에 있는 해피트리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정도, 단속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판시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관계, 병역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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