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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07 2014고단6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0:1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막창곰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미 옥계교회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전과범죄의 음주수치도 중하고 그 중 한 건은 야기한 사고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 또한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봉양 및 부양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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