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6.07 2018구합7242
특수임무수행자보상금부지급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선행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선행 행정소송의 경과 원고는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2. 2.경 육군 첩보부대(HID) C지구대에 소속되어 D, E 등과 함께 약 4주간의 침투교육을 받았고, 1952. 4.경 두백지역으로 야간 침투하여 인민군 생포작전을 수행하는 등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2005. 2. 1. 피고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이하 ‘선행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2011. 9. 26. 망인이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696)를 제기하였으나, 2012. 12. 6.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의 E, F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망인이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3누1760), 2013. 10. 31. ‘제1심에서 들고 있는 사정 및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관련사건 판결문에도 망인의 특수임무 수행사실이 직접적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이를 더해 보더라도 망인의 특수임무 수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2013. 1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행정소송’이라 한다). 또한, 원고는 선행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관련된 다른 확정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454, 춘천지방법원 2004구합716, 서울중앙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