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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2014구합977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10. 피고에게 ‘아버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49년경 북한선박 C를 탈취하여 월남한 후 한국전쟁 중 북파공작에 투입된 C의 선장으로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해군작전에 참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26. ‘망인이 첩보부대에서 복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한국전쟁 당시 해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해군 첩보활동에 투입되었고, 특히 C의 선장으로서 첩보 공작원을 평안남도 진남포 지역까지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이 정한 특수임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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