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28. 원고에게 한 보상금청구기각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버지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1년경 C 첩보대 소속 공작원으로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2014. 10.경 피고에게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2. 28. 망인이 한국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1. 3. 1. 창설된 C 첩보대에 지원입대한 후 동해안 영흥만 지역에서 대북 첩보공작을 수행하였고, 망인의 첩보대 동기인 D과 망 E은 이미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았는바, 망인이 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D은 2005. 2.경, 망 E(이하 ‘E’이라 한다)의 아내인 F은 2005. 6.경 각 D과 E이 G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0. 10. 26. F의 신청을, 2010. 11. 15. D의 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그러자 F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88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8. 29. 승소판결을 받았고, D은 같은 법원 2011구합13859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각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D에 대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