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특수임무수행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1952년경 제부도 교육대 등에 소속되어 특수임무에 관한 교육을 받고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0. 25. ‘원고가 특수임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제부도 교육대 등은 외국군인 미 극동공군 제6006부대(제6004부대가 개편된 것, 이하 ‘제6006부대’라 한다) 소속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52년경 특수임무 등에 관한 교육 등을 받은 제부도 교육대는 대한민국 공군에 소속된 부대이지 미 극동공군 제6006부대에 소속된 부대가 아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②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ㆍ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수임무수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