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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5 2018구합246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 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6. 4. 6.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 규정한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19. ‘원고가 국군 소속의 첩보부대에 채용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이를 위한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2018.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격대 근무 중 방첩대에 강제징집을 당하여 교육훈련을 받았고, 이후 UN 경찰로도 활동하였으므로 특임자보상법상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고가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의 내용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특수임무”를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피고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로 정하고 있다.

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특임자보상법상의 특수임무수행자라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작기록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원고가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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