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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5구합8831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형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1951년 6월경 수도사단 첩보부대(HID, Headquarters Intelligence Department)에 강제 구인되었고, 1953년 7월경까지 위 부대에 소속되어 북파공작원으로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19. 피고에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보상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6. 30. 망인이 특임자보상법 시행령 제2조 소정의 군 첩보부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법률상 특수임무수행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015. 7. 9.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C생으로 중학생 시절인 1951년 6월경 정체모를 군복 입은 자들에 의하여 HID로 끌려가서 1951년 6월 중순경부터 1953년 7월경까지 육군첩보부대로 알려진 HID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고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망인은 특임자보상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작성한 ‘첩보부대 미 근무자 심의건’에는 망인이 1951년 6월 중순경부터 1953년 7월경까지 HID부대에 소속되어 북파공작원으로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다는 내용의 군 대내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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