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A회사은 2013. 6. 25.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1억 1,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예정일 2013. 7. 4. 준공예정일 2013. 7. 29.로 정하여 발주자를 피고로 하는 갓바위 워터피아 신축공사(원도급공사)의 슬라이드 설치공사(하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2013. 8. 14.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갑 제4, 5,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참조).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회사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3,1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400만 원은 미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A회사은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이 사건 원도급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4호의 사유(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하수급업자인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슬라이드 설치공사대금 8,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내용증명 우편이 원고에게 도달한 날이 2013. 12. 21.이므로 그 다음날인 2013. 12. 22.부터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해당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