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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6나2011316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21행부터 6면 1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항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면 21행부터 6면 11행까지 부분 한편,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위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4항 부분

가. 울트라건설과 원고 사이의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원고가 2013. 7. 26.경부터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불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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