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원고의...
이유
...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 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 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⑥ 법 제2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2)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건산법’이라 한다
)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8.28, 1999.4.15, 2003.5.29, 2007.5.17, 2010.2.4>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 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5조 하도급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