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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624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2면 아래에서 4행 ‘채권을’ 다음에 ‘원고에게’를 추가하고, 5면 아래에서 3행 ‘원고에게’ 다음에 ‘이 사건 공사비 잔액 4,500만 원의 지급은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는’을 추가하고, 6면 3행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 제14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의 합의에 더하여 발주자가 실제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비로소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와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설령 이 사건에서 발주자인 D, 원사업자인 피고, 수급사업자인 원고 사이의 직불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인 D이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하도급법은 1999. 2. 5. 법률 제581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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