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3: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괘법동 574-2에 있는 감전제2배수장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신(人身)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만취 상태에서의 장거리 운전)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