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 00:10경 화성시 병점동 앞 길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980번길 서오산 톨게이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을 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술을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연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