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7:52 경 김천시 B에 있는 C 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아파트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현장조사에 대한)- 사진 5매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 사진 13매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2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회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2009년 경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2016년 경에는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고령이나, 계속된 선처에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