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3 2020고단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9. 3.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4. 26.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2: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o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법원의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