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5:09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듭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운전거리와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였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하였으며,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해야만 하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만연히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