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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20고단5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 22:2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574-2에 있는 감전 제2배수펌프장 맞은편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에서 B 그랜저 승용차의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던 중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9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사진, 적발현장 버스 CCTV 사진, E장례식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판시 범죄행위 이후 경위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및 음주측정의 실효성 확보의 측면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행위의 불법성은 상당한 혈중알콜농도 하에서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유사하게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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