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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노1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고단 343, 2016 고단 420, 2016 고단 607 사건에서, 상 피고인 A의 각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공모 공동 정범으로까지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⑵ 법리 오해 2016 고단 343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2016. 5. 12. 자 무면허 운전 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보강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자백의 보강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⑶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상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을 포함한 범행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상 피고인 A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 B과 상 피고인 A 사이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상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6 고단 343, 2016 고단 420, 2016 고단 607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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