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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19 2016노8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기 재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 재 필로폰 투약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는 모발 감정결과 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자백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C이 제 3 자를 통해 보낸 필로폰을 2016. 1. 14. 경 H에서 수수하였을 뿐, 2016. 3. 7. 중국에서 C에게서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임의 성 없는 검찰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수사기관의 사주를 받은 N이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도를 요청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의 범의가 유발되었고, 이는 수사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5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무 죄 부분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3. 10.부터 2016. 3. 중순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 기 재 필로폰 투약의 점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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