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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노33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3. 11. 자 필로폰 밀수입의 점, 2016. 6. 6. 자 및 2016. 7. 15. 자 각 필로폰 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보강 증거가 없는 바, 그럼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참조). 2) 2016. 3. 11. 자 필로폰 밀수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E 과 이익을 나누기로 한 후, E이 2016. 3. 10. 중국에서 필로폰 5g 을 온수 매트 조절기 안에 넣어, 중국 단동에서 인천항으로 가는 보따리 상을 통하여 인천항으로 보냈고, 피고인이 2016. 3. 11. 이를 배송 받아 위 필로폰을 밀수입했다.

E의 지시에 따라 위 필로폰을 B 등에게 건네주었다.

’ 고 진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인 통신사 회신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A 밀 반입 시기 추정), 압수물 사진, B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① E(AD) 이 2016. 3. 10. 23:53 경 피고인 (AE )에게 약 2분 37초 동안 발신통화를 한 사실, ②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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