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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9 2015노5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5 고단 1512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행은 2015. 1. 13. 21:00 경이 아닌 2015. 1. 16. 21:00 경 저지른 범행이다.

원심 판시 2015 고단 1802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행 (L에 대한 필로폰 제공 부분) 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법리 오해 원심 판시 2015 고단 1512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의 필로폰 투약 범행은 범죄사실 제 2 항의 범행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사용한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 오해의 잘못을 저질러 제 1 항과 제 2 항의 각 필로폰에 대하여 중복 하여 추징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9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2015 고단 1512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일자가 2015. 1. 13. 이 아닌 2015. 1. 16.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범행 일자에 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않았다.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고인 발신 역 발신 통화자료, 마약 감정서 등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충분하고, 당 심 증인 H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워 피고인 자백의 임의 성이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판시 2015 고단 1802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행 피고인은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자백하였다.

P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서( 통화 내역 분석 결과) 등 보강 증거가 충분하고, 피고인 자백의 임의 성과 신빙성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당 심 증인 L의 진술만으로 유죄의 증거를 탄핵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이 원심 판시 2015 고단 1512 사건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행 일자를 2015. 1. 13.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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