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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7 2017노6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8...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2016 고단 4341 사건 )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6. 9. 21. 긴급 체포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긴급 체포’ 라 한다). 나) 이 사건 긴급 체포가 위와 같이 위법한 이상 그 이후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소변 제출에 형식상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과 관계가 단절 희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변 감정결과도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어야 한다.

다) 한편 E에 대한 참고인조사와 E의 필로폰 임의 제출 또한 이 사건 긴급 체포 이후에 실시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역시 이 사건 긴급 체포의 위법성으로 인하여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 하여 이 법원의 판단대상으로 본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2017 고단 106 사건 )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원심판결 중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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