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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4노1769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이 다른 소송에서 제출한 인증서에 2006. 12. 26. 자 및 같은 달 27. 자 각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각 각서는 애초 위 인증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을 뿐, 위 각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고소하지 않았다.

또 한 위 각 각서 및 2004. 5. 13.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위조 내지 변조한 것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어, 허위 고소라고 할 수 없거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가) 2006. 12. 26. 자 및 같은 달 27. 자 각서 위조 사실의 신고 여부 ① 무고죄에 있어서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 보충 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이 2011. 12. 20. 제출한 E에 대한 고소장은 증거 변조행사 부분과 위증 부분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데, 증거 변조행사 부분은 ‘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2007. 8. 15. 동부 2007년 제 4175호로 공증한 문서는 2006. 12. 27. 자 이행 각서, 2004. 6. 24. 자 권리 포기 각서, 2004. 5. 13.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 2004. . . 자 이행 각서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E은 2009. 6. 일자 불상 경 인증서 표지와 말미 사이에 당초 공증시 없었던 고소인 명의의 2006. 12. 26. 자 각서와 2006. 12. 27. 자 각서를 끼워 넣고 마치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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