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E이 다른 소송에서 제출한 인증서에 2006. 12. 26. 자 및 같은 달 27. 자 각서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위 각 각서는 애초 위 인증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을 뿐, 위 각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고소하지 않았다.
또 한 위 각 각서 및 2004. 5. 13.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는 위조 내지 변조한 것으로 의심할 가능성이 있어, 허위 고소라고 할 수 없거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가) 2006. 12. 26. 자 및 같은 달 27. 자 각서 위조 사실의 신고 여부 ① 무고죄에 있어서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 보충 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피고인이 2011. 12. 20. 제출한 E에 대한 고소장은 증거 변조행사 부분과 위증 부분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데, 증거 변조행사 부분은 ‘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2007. 8. 15. 동부 2007년 제 4175호로 공증한 문서는 2006. 12. 27. 자 이행 각서, 2004. 6. 24. 자 권리 포기 각서, 2004. 5. 13.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 2004. . . 자 이행 각서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E은 2009. 6. 일자 불상 경 인증서 표지와 말미 사이에 당초 공증시 없었던 고소인 명의의 2006. 12. 26. 자 각서와 2006. 12. 27. 자 각서를 끼워 넣고 마치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