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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43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B는 2018. 5. 12. 경 C과 대전 동구 D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8. 27.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 이 행인 : B, 주민번호 : G, 주소 : 대전 서구 H 아파트 I 호, 전화번호 : J』 과 ‘C 이 K, L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2억 8천만 원에 대하여 K, L 와 이 행인이 합의하기로 한다' 는 기재 내용 및 ’ 이행하는 조건 및 사항 및 특약사항‘ 이 각각 포함된 B, K, L, M 명의의 이행 각서 중 이행인 란의 B 이름 옆에 B 몰래 B 명의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이행 각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이행 각서 1 부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위조된 이행 각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가 건물 임대차( 월세) 계약서, 인증서( 이행 각서), 채무 변제계약 공정 증서,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 이행 각서 (A 자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남편인 B가 C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지급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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