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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8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및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6. 2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 인천 서구 C 연립주택 1동 101호를 D으로부터 명의 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보관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준 사실” 로 D으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당한 후 그에 대하여 D을 무고죄로 맞고 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인지되었고 그 후 무고죄 및 횡령죄로 기소되어 실형 선고까지 받게 된 후 2014. 2. 21.부터 2014. 7. 3.까지 3회에 걸쳐 “D 이 위 형사사건에서 위증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되자 이번에는 “D 이 위 형사사건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2012. 및 2013. 피고인이 무고 및 횡령죄로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을 당시, 위조된 1989. 9. 작성 소장, 1984. 8. 27. 자 합의서, 1984. 8. 27. 자 및 1984. 9. 5. 자 각서, 1984. 8. 27. 자 동의서, 1984. 11. 7. 자 각서 이행 최고 2 장, 1984. 7. 12. 자 주택 분양계약서 3 장, 1984. 7. 12. 자 영수증 3 장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 라는 내용이나, 위 소장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였고, 위 합의서, 1984. 8. 27. 자 각서, 각 각서 이행 최고, 영수증 3 장 중 1 장( 상대방 F), 주택 분양계약서 3 장 중 2 장 (1 동 11호, 23호) 은 D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것이었으며, 주택 분양계약서 3 장 중 1 장 (1 동 15호) 은 D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각자 제출한 것이었고, 198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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