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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0 2018고단1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2. 경 및 2006. 12. 20. 경 B 과 사이에 C을 중개인으로 하여 자신의 처인 D 명의로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기 하남시 E 외 9 필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B이 종 중과의 다툼으로 인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30. 경부터 2010. 1. 18.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문서에서 ‘ 이행 각서, 주소 : 하남시 F, 성명 : B’ 부분을 오려 붙이고, 2009. 10. 30. 자 B 명의의 이행 각서( 이하 “ 별지 1 각서 ”라고 한다 )에서 ‘2009 년 11월 2일까지 G 토지 매매대금으로서 토지 매매금액을 변제 키로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이행치 못해 2010년 1월 30일까지 상기 금액이나 매매 부동산 토지를 주기로 함’ 부분을 오려 붙이고, 2009. 5. 22. 자 B 명의의 이행 각서( 이하 ” 별지 2 각서 “라고 한다 )에서 ‘( 단 계약 일부터 변 제일까지 2.5% 이율로 변제한다)’ 는 부분을 오려 붙이고, 위 별지 1 각서에서 ‘1 : 주유소 허가권 카피 1통, 2 : H 목욕탕 허가 금 양도 양수 증’ 부분을 오려 붙이고, ‘3. 상기 지 번의 부동산 매매대금과 기타 모든 문제를 B과 중개인이 공동 책임을 진다.

’ 라는 문구를 임의로 작성하여 끼워 넣고, 별지 1 각서에서 ‘ 단 약속을 못 지킬 시 민 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 는 부분을 오려 붙이고, 불상의 문서에서 ‘ 각서 인 : B, 각서 인 : C ( 싸인)’ 부분을 오려 붙이고, 별지 1 각서에서 ‘2009 년 10월 30일’ 부분을 오려 붙이고, 2009. 9. 22. 자 B 명의의 이행 각서( 이하 ” 별지 3 각서 “라고 한다 )에서 ‘D 귀하’ 부분을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한 다음 위 C의 싸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C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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