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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5가단1246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03. 7.경 소외 C을 마약 혐의로 경찰에 제보하였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C이 위 제보자를 알아내려는 과정에서 자기를 체포하러 온 경찰관들을 무고하는 바람에 무고로 기소되어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3892호)에서 2004. 12. 30.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되었다.

나. 이후 C은 위 제보자가 피고임을 알게 되었고, 피고는 2005. 11. 28. C에게, ‘본인은 C에 대한 마약관련 허위제보에 대하여 C에게 위자료조로 금 사천만 원을 올해 말까지 지불하겠읍니다(지연이자는 년 20%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서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1909호로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라.

C과 원고는 2015. 7.경 C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채권양도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되 이를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C은 2015. 7. 1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각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 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D, E의 각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가 이 문서를 자필로 작성한 후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C의 피고에 대한 여러 건의 소송 및 C이 보낸 내용증명, 통고서 등에서 이 사건 각서가 제출되거나 언급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일자 전후의 쌍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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